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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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 삼산 (영구임대증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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