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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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4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96호(2013.11.25.)로 기 고시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0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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