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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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전결권자를 차관, 실․국장, 정책관, 과장, 계장급 및 실무급으로 구분(안 제4조)
나.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을 공통사항과 부서단위 업무로 구분(안 제5조 및 별표)
다. 결재단계를 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안자의 자율적 판단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안 제11조)
라.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안 제8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합 의 : 의견조회 결과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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