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000호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89호(2014.06.30)로 지정변경된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0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