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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등록 2014/09/30 (화)
파일 140919_규제심사대상심의_확인증_비대상.hwp
140930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140930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전체).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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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댐 건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이전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고, 고도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확대(지침 3-2-9-1-(2) ⑥ 신설)

 

1)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로서 신규로 조성하는 주택지는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댐 건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자연취락지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주민의 불편이 가중됨

 

2) 기존 자연취락지구가 댐 건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성되는 경우도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이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나. 고도지구 결정조서에 건축물 높이 기준을 명시(서식 3-다 개정)

 

고도지구내 건축물의 건축높이 계산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지침 본문에서 규정(3-2-4-3)하고 있으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상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고란에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을 명시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