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9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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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63호, 2014.9.22)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당 초 |
변 경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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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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