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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정정고시
등록 2014/09/30 (화)
파일 [개정전문]건설업자간_상호협력에_관한_권장사항_및_평가기준(1).hwp
정정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9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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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63호, 2014.9.22)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당 초

변 경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