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201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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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응시수수료 |
건축사자격시험 |
100,000원 |
건축사예비시험 |
35,000원 |
부 칙(2014. 10. )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3호(2005. 6.17)는 폐지한다.
3. 건축사예비시험 수수료는「건축사법」부칙 제10756호(2011. 5. 30.) 제5조에 따라 2019. 12. 31.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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