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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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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3호 |
등록 |
2014/10/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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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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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고시 제2014-33호)
ㅇ개정이유 미 주요내용
-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고,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존 13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외에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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