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상시평가에 대비하여 항행안전팀의 기능과 책임을 명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감독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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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조항 변경 및 신설 수정(안 제2조)
나. 항행안전팀의 기능 및 책임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안 제3조)
다. 수시점검을 위한 별도의 점검표 활용방안 추가(안 제16조)
라. 항행안전감독관 매뉴얼 수립ㆍ운영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20조)
마.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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