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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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제2011-9(2011.1.17)호로 고시되었던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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