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철도공안직렬의 명칭을 철도경찰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직렬 공무원 채용 시의 체력검사 지침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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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직렬 변경(제목, 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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