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4/10/06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철도공안직공무원임용시험의체력검사종목별측정지침).hwp
140612_철도공안직공무원_임용시험의_체력검사_종목별_측정지침(일부개정안).hwp
내용

 

1. 개정이유

철도공안직렬의 명칭을 철도경찰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직렬 공무원 채용 시의 체력검사 지침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주요내용

「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직렬 변경(제목, 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