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철도지역 내 치안을 담당하는 철도경찰관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철도경찰의 날(창설기념일)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철도안전법」 개정(시행 ’14.3.19)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시행 ’13.5.10)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 확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경찰의 날”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나. 「철도안전법」제47조제2호(열차 운행 중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안 제31조)
다. 과태료 감경대상자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추가(안 제33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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