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4- 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74호, 2013.4.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지표 현실성 부족, 평가영역 혼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항목 및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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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 조정(안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
나. 우수시책 평가 도입(안 제7조 및 별표 3 신설)
다. 비계량 지표의 변별력 강화(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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