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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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8호, 2013.10.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14종 → 9종)하고 인증평가기준을 조정․완화(평가항목 6개, 세부항목 18개 → 평가항목 5개, 세부항목 11개)하는 한편, 화물운송거래 정보의 적합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적정보입력 차단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사항 평가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안 별표 1)
나. 인증평가기준 조정․완하 및 일부항목 구체화(안 별표2)
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마크(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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