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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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어의 정의를 상위 규정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과 일치시키고, 누락된 발음기호 등 운영상 드러난 사항 보완
ㅇ 국제규정(Doc 8400)에서 신설 예정인(‘14.11) 헬리콥터의 계기접근 및 출발절차 수립 등에 적용할 항공약어 및 부호 신설사항 국내반영
2. 주요 내용
가. 상위 기준과 상이하게 표현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업무 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동일하게 개정(안 제2조, 안 제4조 및 제7조)
나. 국제규정(Doc8400)에서 신설된 헬리콥터 계기접근과 출발절차에 적용할 항공약어와 부호의 국내적용 및 누락된 발음기호 보완(안 별표 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항공법」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국무조정실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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