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항공법」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동 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고, 종전 「경량항공기 등 안전관리 기본지침」의 유효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방항공청에서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지침을 규정할 필요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