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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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99호, 2013.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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