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제2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에 따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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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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