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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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조문 및 운영 상 미비점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법」 제23조, 제37조, 제59조”를 변경된 법 조문에 따라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로 개정(안 제1조)
나. 휴직 사유 및 기간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여 일치되도록 개정(안 제18조)
다. 급여처리기관 통합에 따라 급여를 채용권자가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현행과 일치되도록 반영(안 제25조제1항)
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마. 퇴직금 급여처리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별지에 반영
- 별지 제6호서식 : ㅇㅇㅇㅇㅇㅇ사무소장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장
바. 기타 근거 조문 및 과적단속원 정원표(별표 1) 양식 수정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개정 전문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붙임 1.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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