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621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항선 개량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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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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