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구역 결정 변경(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포함) 사유 :
- 편입토지의 지적분할에 따라 필지 및 면적 변경
-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4.01.14 ~ 2018.01.13 (48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373, 302호 (☎070-4421-8690)
5.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도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옥산오창고속도로 주식회사
(용지보상)대전지방국토관리청
8. 기타 사업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