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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옥산~오창 고속도로)
등록 2014/10/21 (화)
파일 [붙임1](옥산~오창)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3호(2013.11.29.) 및 제2013-735호(2013.11.29)로 도로구역 결정(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 포함) 고시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포함)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천㎡)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청원선

옥산~오창

충북

청원군

1,316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충북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수락리

 장남리

호죽리

오창읍 화산리

성산리

구룡리

양지리

복현리

장대리

도암리

학소리

12.1

변경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청원선

옥산~

오창

충북

청주시

1,32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수락리

장남리

호죽리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성산리

구룡리

양지리

복현리

장대리

도암리

학소리

12.1

 

 2. 도로구역 결정 변경(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포함) 사유 :

    - 편입토지의 지적분할에 따라 필지 및 면적 변경

    -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4.01.14 ~ 2018.01.13 (48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373, 302호 (☎070-4421-8690)

 

 5.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도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옥산오창고속도로 주식회사

                (용지보상)대전지방국토관리청

 

 8. 기타 사업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