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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 규정 개정
등록 2014/10/22 (수)
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규제심사결과.hwp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_규정_개정령_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8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를 삭제한다.

19조 중 사고 발생일보상 청구일로 한다.

24조제4호 중 5호의6호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