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8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사고 발생일”을 “보상 청구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제5호의”를 “제6호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