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