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의 규제조항 중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택시 양도 시 증차 제한 규정 폐지(안 제10조제1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면허의 전부양도가 아닌 일부만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3년간 증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나. 택시 외부에 호출번호 표시의무 규정 삭제(안 제12조제2항)
호출설비를 갖춰야 하는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가 외부에 호출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9.23. ~ 10. 14.) 결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 건의(2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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