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모범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규제 가운데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차량종류 변경을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기존 택시사업자가 조합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여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창출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차량 종류변경 기준 완화 및 관련 규정의 폐지(안 제1조 내지 제15조)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할관청의 인가사항이었던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운행인가), 의무사항이었던 차종 표시, 무선호출통신망 구성, 운전자 복장, 운전자 교육 등 관련 규정을 삭제
나. 모범택시 양도시 향후 모범택시 운행인가 제한 폐지(안 제6조제2항)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받더라도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하고 추후 택시 양수 시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운행인가 제한 폐지
다. 모범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 삭제(안 제11조제1항)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결격사유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 삭제
라. 모범택시 운전자의 복장 의무착용 규정 완화(안 제12조)
관할관청이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모범택시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완화(안 제13조제1항)
모범택시 인가 후 모범택시 의무교육을 승무 전이 아닌 관할관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토록 함
바. 모범택시 사업자의 행정처분 가산규정 삭제(안 제14조 삭제)
모범택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23. ~ 10. 14.) 결과, 개별 사업자 건의(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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