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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미사 A2BL, 하남감일 B1BL 등 사업기간 연장) |
등록 |
2014/10/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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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변경고시문(하남미사,_하남감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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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BL 등 9개 블록 및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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