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 - 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7(2013.7.15.)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63),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02-3410-739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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