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14.10.29)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8호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2627호, 시행 2014.6.21, 2014.5.20, 일부개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의 훈련프로그램 이수자들에 대한 자격 연계를 위한 평가수행 등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일학습병행 참여 기관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범위, 훈련프로그램 이수 학습근로자에 대한 내·외부평가를 통한 수료증 발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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