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고시
제정 2014. 10.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2호
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련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1조제1항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퇴직연금 상품설계·판매·운영 등의 퇴직연금제도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서 퇴직연금 상품설계판매운영 등의 퇴직연금제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0월 26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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