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79호
등록 2014/10/29 (수)
파일 소송수행 예규 일부개정안.hwp
개정 예규 전문.hwp
내용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및 특정변호사에 대한 소송 수임 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소송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소송수행 능력이 저조한 변호사의 재위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0 발령일 및 시행일: ''14. 10. 29. 발령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