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및 특정변호사에 대한 소송 수임 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소송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소송수행 능력이 저조한 변호사의 재위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0 발령일 및 시행일: ''14. 10. 29. 발령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