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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132호
등록 2014/11/05 (수)
파일 141105_노사관계전문가육성사업운영규정일부개정안.hwp
141105_(전문)노사관계전문가육성사업운영규정(제132호).hwp
내용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운영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4.8.7. 시행)
     에 따라 서식(별지 제10호, 제11호)  변경
 
2. 발령일 및 시행일: ''14. 11. 5. 발령, ''14.11.6. 시행
 
첨부 1.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전문)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32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