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운영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4.8.7. 시행)
에 따라 서식(별지 제10호, 제11호) 변경
2. 발령일 및 시행일: ''14. 11. 5. 발령, ''14.11.6. 시행
첨부 1.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전문)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32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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