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존의「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의 임시번호판의 규격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사용할 자동차 임시번호판의 규격을 정의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안 제2조)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의 임시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나. 번호판의 도색(안 제3조)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의 임시번호판의 도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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