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0호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 10.30.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증․감 |
변경 |
개발
제한구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
89.6973225 |
89.1724125 |
감)0.52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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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ㅇ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500)은 인천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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