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인 붙박이 가전제품이 주방 가전제품으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주방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붙박이 가전제품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의 세부 품목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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