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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등록 2014/10/30 (목)
파일 붙임2_규제심사대상확인(비대상).hwp
141029_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등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672호).hwp
(전문)_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등에_관한_규정(전문,_141029).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72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6호, 2013.5.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국제기술규정 및 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자동차안전도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2열 좌석안전띠 착용율 제고 등을 위한 평가방법 마련 등 안전도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절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안전도평가 진행현황 및 결과 제출 규정(제8조의5, 제8조의6)

 

그동안 안전도평가는 연구용역(과업지시)으로 실시하였으나, ‘14년부터 출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도평가 세부 진행절차 마련

 

ㅇ 안전도평가 진행상황 보고(매월) 및 최종결과 제출(12월) 규정

 

나. 안전도평가 시험차량 처리 규정 마련(제8조의7, 제8조의8)

 

안전도평가 차량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용으로 기증시 승인받아 시행하고, 매각으로 발생된 수익은 해당 사업목적에 활용토록 규정

 

안전도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안전도평가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무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함

 

다. 보행자안전성 평가 방법 정비(안 별표6)

 

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한 능동형 후드나 보행자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고 있어, 이를 평가에 반영

     

라. 측면충돌 대차무게 상향 조정(안 별표3)

 

ㅇ 국내 등록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약 1460kg)을 고려하여 측면충돌 대차의 무게를 상향(950kg → 1,300kg) 적용

 

마. 기둥측면충돌 충돌각도 및 속도 조정(안 별표9)

 

세계기술규정(GTR) 제정(''13.11)에 따라 충돌각도(90° 75°) 및 충돌속도(29 km/h → 32 km/h) 변경

 

바. 좌석안전띠경고장치 2열 좌석 평가방법 마련(안 별표13)

 

평가대상을 1열 좌석에서 2열 좌석까지 확대하고, 2열 좌석 평가확대에 따른 1열 좌석과 연계된 평가방법과 세부절차 등을 규정

 

사. 종합등급 산정기준 및 사고예방안전장치 확대에 따른 가점개선(별표10)

 

측면충돌 대차 무게 상향 적용(2015년), 여성운전자 및 어린이 안전성 평가 적용(2017년) 등을 감안 종합등급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등급 간격 점수 및 등급별․평가분야별 과락기준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