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제기술규정 및 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자동차안전도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2열 좌석안전띠 착용율 제고 등을 위한 평가방법 마련 등 안전도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절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안전도평가 진행현황 및 결과 제출 규정(제8조의5, 제8조의6)
ㅇ 그동안 안전도평가는 연구용역(과업지시)으로 실시하였으나, ‘14년부터 출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도평가 세부 진행절차 마련
ㅇ 안전도평가 진행상황 보고(매월) 및 최종결과 제출(12월) 규정
나. 안전도평가 시험차량 처리 규정 마련(제8조의7, 제8조의8)
ㅇ 안전도평가 차량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용으로 기증시 승인받아 시행하고, 매각으로 발생된 수익은 해당 사업목적에 활용토록 규정
ㅇ 안전도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안전도평가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무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함
다. 보행자안전성 평가 방법 정비(안 별표6)
ㅇ 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한 능동형 후드나 보행자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고 있어, 이를 평가에 반영
라. 측면충돌 대차무게 상향 조정(안 별표3)
ㅇ 국내 등록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약 1460kg)을 고려하여 측면충돌 대차의 무게를 상향(950kg → 1,300kg) 적용
마. 기둥측면충돌 충돌각도 및 속도 조정(안 별표9)
ㅇ 세계기술규정(GTR) 제정(''13.11)에 따라 충돌각도(90° → 75°) 및 충돌속도(29 km/h → 32 km/h) 변경
바. 좌석안전띠경고장치 2열 좌석 평가방법 마련(안 별표13)
ㅇ 평가대상을 1열 좌석에서 2열 좌석까지 확대하고, 2열 좌석 평가확대에 따른 1열 좌석과 연계된 평가방법과 세부절차 등을 규정
사. 종합등급 산정기준 및 사고예방안전장치 확대에 따른 가점개선(별표10)
ㅇ 측면충돌 대차 무게 상향 적용(2015년), 여성운전자 및 어린이 안전성 평가 적용(2017년) 등을 감안 종합등급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등급 간격 점수 및 등급별․평가분야별 과락기준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