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우리부에서 제정(2014.5.14)한「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369호)」중 법제처
에서 상위 규정인 법령에 상반되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광역철도 지정폐지 주체 수정(지침 제8조제1항, 2항)
- 현행 지침이 상위 규정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을 준수하여 광역철도 지정폐지
주체에서 “시․도지사” 문구 삭제
ㅇ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협의기관 수정(지침 제13조)
- 현행 지침이 상위 규정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제1항에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을 준수하여 대도시권광역
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의견조회 대상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문구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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