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61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71(2013. 08. 02)호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4368), 경기도시공사(전화 : 031-220-32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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