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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벽암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
등록 |
2014/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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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변경고시문(진천벽암)(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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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벽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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