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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B-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
등록 |
2014/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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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변경고시문(충북혁신_B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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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B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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