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6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국도43호선 화성시 봉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하차도 설치 및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461-61 등 86필지(13,860㎡)
별첨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