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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원흥 A3BL 등 사업기간 연장) |
등록 |
2014/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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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시문(안)(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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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및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2BL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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