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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도유지 · 보수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14/11/03 (월)
파일 141028-국도유지보수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방침(안).hwp
141028-국도유지보수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80).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국도유지 · 보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개정

 

  ㅇ 개정이유

 

      재해복구사업이나 교량의 점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국토관리사무소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국가 ·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관리사무소 상호간에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