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국도유지 · 보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개정
ㅇ 개정이유
재해복구사업이나 교량의 점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국토관리사무소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국가 ·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관리사무소 상호간에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