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
<주요내용>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주민지원사업은 2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으로 시행
- 설계·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1차연도는 설계·보상비만 신청하고 2차연도에 시설비를 신청
ㅇ 비도시계획시설 주민지원사업 신청 요건 강화
-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주민지원사업은 개별법에서 별도의 수용권이 없어 사업추진 장기화가 불가피하므로
- 비도시계획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 할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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