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o 도로구역 변경(추가) 결정내용
- 사업명 : 고속국도 1호선 통도사 휴게소 확장 및 통도사 하이패스 IC 설치공사
-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