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적산유량계 교체․수리 시 신고 의무와 적산유량계의 이용량 측정 의무를 폐지하는 등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증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6. 24. ~ 8.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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