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84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02호, 2013.4.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개정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교육방법) ① 교육기관은 제3조에 따라 과정별 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한다.
② 집체교육은 강의, 실습, 분임토의, 시청각교육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원격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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